신규 아파트 인·허가를 제약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충남 아산과 경남 양산 등 전국 5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사진=뉴스1
신규 아파트 인·허가를 제한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전남 광양과 충남 아산 등 전국 5곳이 신규 지정됐다. 경북 김천은 한 달 만에 인·허가 제약 지역에서 벗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등 5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가운데 아산시와 거제시는 10월 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9월 말까지 각각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된다.
지난달 59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던 경북 김천시는 이번에 제외됐다. HUG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188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198가구의 약 20.98%를 차지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유의하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등 5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