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방안과 함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 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시의회가 '심사보류' 의견을 낼 경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25곳 안팎(약 2만6000가구)을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등을 담은 공모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 시점에 맞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 동안 총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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