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임명과정에서 미공개 정보활용 의혹이 제기됐던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처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주식 일부는 처분했으며 잔여분에 대해서도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처장은 해당 주식의 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점심 시간을 이용해 일부 처분하였고, 나머지도 처분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22일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아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 매입 및 매각이 모두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앞서 임명 과정에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지인을 통해 보유했다고 밝혀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1월 인사청문회에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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