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10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와 친모 조모씨(42)는 2010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유기치사)한 혐의를 받는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아기의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사는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조씨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학대하던 중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면 학대를 의심받을까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두 사람은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포장지로 싼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고 조씨는 진술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아기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상 유기치사는 징역 3~5년을 구형하지만 이 건은 살인행위"라며 "기존 구형 이후 아동학대 범죄 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유사사건인 정인이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점, 국민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서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중대하지만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조씨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월 김씨와 조씨를 기소했고 김씨에겐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 차례 연기된 선고기일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5월 김씨는 서울 강서구의 노상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밝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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