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30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노 준위의 3차 기일이 열린다.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통화한 인물로 알려진 제20전투비행단 동료 부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노 준위는 지난달 25일 2차 기일에 출석해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증거자료를 봐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전부 내가 아닌 피해자(이 중사)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군검찰이) 기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짜깁기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준위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하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를 받는다. 지난해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월말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가해자 등에게 2차 가해를 받아 다른 부대로 옮겨졌다. 보직 변경 2개월 뒤인 지난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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