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한 강력 범죄는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9858건으로 2013년 7237건 대비 36.2%(2621건) 증가했고, 스토킹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312건에서 581건으로 86.2%(269건) 가량 늘었다.
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14년(6675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뒤 2017년(1만303건) 최고치를 찍은 뒤 서서히 감소했다.
검거 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전체 검거 건수 중 71.0%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스토킹은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성폭력 검거 인원은 3만3717명으로 2010년 1만9712명 대비 1.7배 수준이다.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만1400건으로 2010년(2만375건)의 약 1.5배 규모다. 검거 건수는 약 3만여 건으로 2010년(1만8065건) 대비 1.7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검거율은 2010년(88.7%) 대비 6.8%p 상승한 95.5%다.
성폭력 검거 인원 중 동종재범자는 2133명으로 6.3%를 차지했다.
2020년 불법촬영 검거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 수준이며 검거인원 중 남성이 9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불법촬영 검거건수는 4744건으로 발생 대비 검거비율은 94.3%였다. 검거건수는 2011년 1344건에서 2015년 39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7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5151명으로 남성이 94.1%로 대다수였다. 검거인원은 2011년 1354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소폭 감소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277건으로 2011년 대비 7.3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8년(4만1905건) 대비 20% 늘어났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5만9500명이며 2011년(7272건) 대비 8.2배 규모다. 2018년 검거인원(4만3576명)보다 36.5% 늘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검거인원이 증가한 데에 "가정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적극적인 법집행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여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앞으로도 여성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