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했고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총 24만6051건이 신고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 10만7321건 ▲마스크 미착용 9만7767건 ▲거리 두기 미흡 1만7094건 순이다.
지난 8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만420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 7월 2만3782건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주요 신고 시설은 ▲식당 2784건(11.5%) ▲실내체육시설 1116건(4.6%) ▲카페 1067건(4.4%) ▲슈퍼마켓 879건(3.6%) ▲대중교통 703건(2.9%) ▲공원 633건(2.6%) 순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 방역 강화(7월4일) 이후 오후 10시 야외음주가 금지되면서 심야시간 슈퍼마켓, 공원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 1만990건 ▲마스크 미착용 9423건 ▲거리 두기 미흡 1551건 ▲출입자명부 미작성 1161건 ▲발열체크 미흡 607건 등의 순이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4만6051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8만546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83건, 고발 156건, 계도 18만4864건 등의 행정조치가 실시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