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별거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5일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장인 앞에서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규)은 이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와 지난 5월부터 별거해 이혼 소송중이었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소지품을 가지러 온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부친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아버지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35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회색 티셔츠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타났다.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