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이날 공수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 /사진=뉴스1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적 보복과 여당의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은 형사고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현직 검사로서 취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총선 국면에서 여권 수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여권 후보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개인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점 등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사적 보복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비견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증거인멸이 끝나기 전 수사에 착수해 그 어떤 성역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피고발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전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이에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