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명의 근조화환을 치운 60대 남성이 지난 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명의 근조화환을 던져버린 6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6일 낮 12시쯤 A씨는 현충원에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에서 문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을 경비초소 뒤로 던져 공용물건의 가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화환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자신이 구석에 던진 화환이 문 대통령 명의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판사는 "경찰관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자백했다고 진술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A씨)이 이 사건 근조화환을 옮긴 사람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충원은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A씨라고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해당 CCTV영상을 통해서도 화환을 옮긴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문 대통령 명의 화환이 청와대 측에서 보낸 것은 맞지만 이 화환을 현충원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