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6일 낮 12시쯤 A씨는 현충원에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에서 문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을 경비초소 뒤로 던져 공용물건의 가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화환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자신이 구석에 던진 화환이 문 대통령 명의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판사는 "경찰관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자백했다고 진술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A씨)이 이 사건 근조화환을 옮긴 사람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충원은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A씨라고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해당 CCTV영상을 통해서도 화환을 옮긴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문 대통령 명의 화환이 청와대 측에서 보낸 것은 맞지만 이 화환을 현충원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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