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9일 검찰로 송치되는 김태현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비춰 피고인의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될 만큼 극악하다”며 “영원한 사회격리 만이 정당한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외에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우발점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김태현은 이날도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살인부터 계획에 없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태현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과 첫 살인을 저지른 후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