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차량 시위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시위 당일) 차량이 모이지 못하도록 임시 검문소를 마련해 차량 집합을 막아 집시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경찰의 권고, 귀가 요청을 무시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15분까지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해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차량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시위에 참여한 차량은 1000대 이상이었으며 시위 참가자들은 차량 비상등을 켜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의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단속하고 21개 부대를 동원해 차량 시위 해산을 유도하기도 했다. 서울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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