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의 집단폭행에 맞서 싸운 여중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동네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여중생이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반격이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후배를 불러내 집단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공동폭행·방조)로 A양(17)과 B양(16)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학생 여중생 C양(15)도 일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양과 B양 등 8명은 지난 5월18일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아파트 정자에서 C양을 불러내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양과 B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 학생 가운데 3명은 사전에 폭행이 발생할 것을 인지했으나 범행 장소에 동행했다. 이들은 10여분 동안 피해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하면서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 C양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C양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2명에게 폭행을 당했을지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C양 부모는 “딸은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시달렸다”며 “딸의 폭행은 집단 폭행에 맞선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