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8시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급하게 멈춘다”는 등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추적했다. 이미 집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였다.
검찰은 “괴로워서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후 “집에 도착해서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주장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A씨가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운전할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신고자 또한 A씨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며 “A씨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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