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본사를 둔 SNS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한 뒤 음란물 수십여개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SNS 플랫폼에 이른바 ‘맛보기 영상’과 채널 링크를 게재해 구독자를 모았다. 구독자들은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구독료 명목으로 한 달에 4만원을 지불했다. A씨가 이용한 SNS 플랫폼은 구독료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널 운영자에게 지급한다.
A씨가 게시한 영상 가운데 일부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SNS에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지난 5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최근에는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본사에 채널 운영자 계정 정보 등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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