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7일부터 다음달 3일 사이 수도권 소재 식당·카페가 운영에 제한이 있었던 일수는 314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간의 94.9%에 해당한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식당·카페가 314일 동안 운영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짧고 굵은 방역을 계획했던 것과 달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운영 제한조치는 긴 시간 동안 적용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국내 다중이용시설은 219만개 업소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이 약 96만4000개, 비수도권이 약 122만4000개다.

수도권 소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 식당·카페는 약 38만7000개 업소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들은 331일 가운데 314일 동안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이는 지난 11개월 가운데 약 94.9%다.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47만8000개 업소가 331일 가운데 144일(43.5%) 동안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에 이어 길게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이다.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 3만곳은 273일 동안 운영시간 제한을 받았다. 이는 331일 가운데 82.5%다. 실내체육시설 5만곳 역시 266일(80.4%) 동안 운영시간 제한을 받았다.

비수도권은 노래연습장 1만5000곳과 실내체육시설 2만7000곳이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받았다. 적용 일수는 모두 144일이다. 이는 331일 가운데 43.5%다.


운영시간 제한 외에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도 있다.

수도권 유흥시설 1만4000곳에 적용된 집합금지 일수는 331일 가운데 258일로 77.9%만큼 영업을 하지 못했다. 비수도권 2만7000곳의 집합금지 일수는 155일(46.8%)이다.

수도권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 일수는 각각 41일(12.4%)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두 업종 모두 0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