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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애견펜션에 예약을 한 뒤 강아지 몸무게가 5kg 이상이라는 이유로 방문이 거부된 한 누리꾼이 펜션에 결제 금액의 반 이상을 떼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심 없는 경주 펜션,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작성자는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추석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17일 경주의 한 애견펜션을 예약했다. 예약날짜는 21일 추석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 9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펜션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 자신의 강아지는 몸무게가 5kg이 넘어 펜션을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입금 5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펜션 사장은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상담 안 한 것은 본인 실수"라며 운영 규정을 이유로 40%의 금액만 환불했다.


A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5분 내 환불신청을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고 항의했고, 사장은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상담 안 한 것은 본인 실수"라고 답했다.

이어 작성자는 "홈페이지에 5k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며 "5분 내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런 식의 일 처리는 너무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상도덕 문제다", "카드 결제도 거부하고 현금 결제 유도로 신고해야 한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5분에 위약금이라니 황당하다", "펜션 환불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숙박업체별 환불 정책이 제각각이지만 위법 사항은 아니어서 업체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천378건으로,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내 분쟁(계약 해지, 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등)이 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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