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동거녀 B씨를 협박하고 폭행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짐을 싸서 도망가는 동거녀를 붙잡아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 4개월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동거녀 B씨(23·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A씨가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폭행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협박 및 폭행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A씨 가족·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