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며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성동구 소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 당하자 홧김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X같은 X, 죽여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 병원을 폭파시켜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성동구 소재 한 철물점에서 통에 담긴 시너 2리터를 구입해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어 B씨에게 달려들면서 "다 꺼져라, 내가 불질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행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고 실제로 방화를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람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살해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이는 경우 병원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가 중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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