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과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됐던 로펌과 고문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가 법조계 고위 인사 혹은 소속 로펌과 고문 계약을 한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쯤 김 전 총장이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했다.
2015년 12월~2017년 5월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2020년 해당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20년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과거 소속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를 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으며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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