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정비구역 면적은 8만4262㎡로 건축면적 1만5287㎡, 연면적 33만4584㎡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구수는 기존 660가구에서 1441가구로 781가구 증가하게 된다. 분양(44~193㎡) 1303가구, 임대 44~59㎡ 138가구다.
사업비는 9134억원이다.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해 2017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고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시공사는 내년 초 선정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4년 주민 이주와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진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현재 용산구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13곳이다. 한강삼익, 한강맨션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조합설립 인가 7곳(산호·왕궁·풍전·강변강서·한양철우·한남시범·신동아), 추진위원회 승인 4곳(중산시범·청화·이촌제1구역·후암제1구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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