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밥법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2년, B(62·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서는 1년~1년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싼 국가에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937회에 걸쳐 66억705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범에 대한 구속과 수사, 재판 등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해를 확대시켰고 그 금액도 각각 7억·2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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