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교내 연구비’ 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이며 다른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당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지만 퇴임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 조치를 받은 교수 1명도 중징계 요구 대상이었지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징계시효는 3년이지만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1인당 많게는 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썼다.
교육부는 당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 대사를 포함한 12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은 경고 조치하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고려대 측은 처음에 이들에게 감봉 2개월, 견책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가 교육부의 이행요구에 중징계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의 경우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차례 279만원을 썼다. 당시 장 대사는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금액을 나눠서 결제해 총 카드 사용횟수는 12회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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