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단속 사항에 포함되며 이 역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은 시설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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