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7년 이후 민사소송 1심 접수건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3심까지 가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1년간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2.44%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0.88% 감소한 반면,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18.31% 늘어나 큰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민사본안사건은 109만5931건 접수됐고, 2018년 103만7397건, 2019년 103만3288건, 2020년 101만2837건이 접수되어 접수건수가 점점 줄었다.
심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1심의 경우 2017년 101만7707건, 2018년 95만9270건, 2019년 94만9603건, 2020년 92만6408건으로 2017년 이후 접수사건 수가 계속 감소했다.
항소심은 2018년 5만8971건, 2019년 6만5568건, 2020년 6만4994건으로, 2019년 증가세를 보였다가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7년 1만5364건, 2018년 1만9156건, 2019년 1만8117건, 2020년 2만1435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 접수가 다소 줄었다가 2020년도에 전년대비 약 18.31%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검토' 외에 뾰족한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수는 계속 늘어가는 형국이다.
다만 대법원 측은 "동일인이 과도하게 제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2020년 민사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1266건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접수된 1심 법원이 다룬 민사본안사건 중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1심법원에 접수 민사본안사건 27만581건(소액사건 제외)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3만6446건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국가배상사건 875건(2.4%)이 포함됐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12.5%로 손해배상의 뒤를 이었다. 2020년 1심법원에 접수된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3만3729건이었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이다.
대여금 소송(7.8%), 부동산소유권 소송(4.8%)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강제경매를 포함한 민사집행사건이 127만9977건 접수돼, 전년대비 15.3% 증가했다.
접수된 민사집행사건 중 채권 등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이 86.7%를 차지했고 경매는 7.3%였다.
경매사건은 부동산이 79.1%로 대부분이었고, 자동차·건설기계, 선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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