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철도안전법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용산행 KTX 열차의 객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막걸리를 마셨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는 “싸가지 없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며칠 뒤 A씨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철도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폭력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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