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33분쯤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입감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다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망갔다. 이후 의정부시 고산택지개발지구 일대로 몸을 숨기고 수갑에서 오른손을 빼내고 현장 컨테이너에 있던 쇠붙이로 수갑을 부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해 자신이 두고 온 전동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이후 아버지에게 연락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만났다.
A씨 아버지는 A씨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사준 뒤 차에 태워 주거지가 있는 하남경찰서로 데려가 자수하도록 권했다. A씨는 달아난 지 29시간 만에 26일 오후 8시20분쯤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사전에 A씨 아버지와 의견을 주고받고 아들이 찾아오면 자수를 설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돼 체포됐고 이후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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