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가 항소심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최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3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최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출석을 앞둔 최씨는 최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 경위 인력들이 위협에 대비해 입구에 펜스를 치고 최씨와 시민 사이를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첫 정식재판 기일에서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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