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28일 상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3월부터 4월1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56)에게 점심을 굶게 하고 무릎 꿇은 자세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유는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TV를 봤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기를 이용해 B씨 신체 부위를 수회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치소 동료 수용자인 B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 부분의 공소는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