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대마밀수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로 외국인 A씨(30대·남성)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이달 중순경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메신저 앱 텔레그램과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했고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속성 대마재배용 전용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왔다. 2개동의 재배실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밀수한 15개의 대마 씨앗을 이용해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A씨를 수사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설치한 전용재배시설을 확인하고, 통상 혼자서 은밀하게 재배하는 다른 마약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세관의 밀수입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염승열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장은 "동일한 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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