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은 뒤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상가 내 화장실이 성별 공용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레깅스 등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 등 불법촬영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주로 지하철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추가 피해자나 여죄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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