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시간 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업소 적발 사례가 올해 들어 지난해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8월3일 인천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미추홀구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적발된 모습. /사진=뉴스1(인천시 제공)
유흥업소에서 영업 시간 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이 1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올해 적발된 사람은 1만2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4명)과 비교하면 29배 늘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집합 금지 제한 위반이 90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 지침 위반이 460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7월 거리두기 체계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개편된 후 적발 건수가 오히려 급증했다. 지난 7~8월 두 달 동안에만 유흥업소 방역 위반으로 4594명이 적발됐다.


방역 위반으로 단속되는 업체는 전국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는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불을 끈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는 사전에 예약을 받은 이용자를 차량으로 데려와 몰래 영업하다 단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가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 원, 손님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 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 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