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과 별개로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1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B씨의 식사 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에 의해 억지로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 "악의적으로 아들에게 세명의 직원이 비인격적으로 (아들을) 억압하고 악의적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유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여직원은 자르지도 않은 4~5cm 크기의 매운 떡볶이를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악의적으로 아들의 입에 강제로 계속 밀어 넣고 급기야 스스로 감정을 못 이긴 남자직원이 아들의 아랫배를 강타하는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달 23일 8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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