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도엽 기자 =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12건 받은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모두 피의자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제도이지만 지명수배의 경우 체포 등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9월28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의심스럽다, 신뢰가 안 간다, 수상하다"는 취지로 답십리지구대에 신고했다.
지구대원들은 신고자가 A씨와 만나기로 한 동대문구 소재 주민센터에 사복 차림으로 잠복한 뒤 A씨가 나타자 검거했다.
A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으며 지명통보도 11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당일 책임관서인 경남 양산경찰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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