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도립대 A교수는 지난 7월 명예훼손으로 학생 2명을 고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학회장과 과대표인 두 사람은 지난 8월과 지난 2일 각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A교수에 대한 수업 거부를 주도해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부실수업과 갑질, 코로나 방역법 위반으로 수업을 거부한 것이 왜 잘못이 되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4월2일 학생들이 전남의 한 업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학생들은 A교수가 업체와 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한 정식절차가 아닌, 과업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했고 해당업체의 판매나 온라인 홍보작업을 시키는 등 특정업체의 일을 도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2학년 학생들은 지난 5월12일부터 학교 곳곳에 A교수의 수업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수업을 거부했다. A교수는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모두 F학점을 줬다.
교수와 학생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 부진과 경찰 출석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A교수 보직을 면하고 전남도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전남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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