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여학생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던 B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여학생들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교사의 휴대전화·저장장치·컴퓨터 등에서 일부 증거물을 확인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한 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동영상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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