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성산)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7일 공개한 '발열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 2959명의 발열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한 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이 기피 대상이 됐다. 진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 환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1384명(46.8%)이었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해보면 1813명(6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14번이나 진료를 거부당한 86세 여성 환자는 고령인 데다 뇌경색 증상이 있었으나 체온 37.5도와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 환자가 오후 4시47분에 구급차를 탄 뒤 오후 6시54분이 돼서야 진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해 길에서 2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도 없고 열이 38도까지 오른 상황에 병원을 13번이나 찾아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심정지까지 발생해 위급 상황에 이른 54세의 여성 환자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단순 발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전원 시 응급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관계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며 "반드시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계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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