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2959명의 발열환자들이 체온 때문에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일반 발열환자들이 단지 열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사례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성산)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7일 공개한 '발열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 2959명의 발열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한 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이 기피 대상이 됐다. 진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 환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1384명(46.8%)이었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해보면 1813명(6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14번이나 진료를 거부당한 86세 여성 환자는 고령인 데다 뇌경색 증상이 있었으나 체온 37.5도와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 환자가 오후 4시47분에 구급차를 탄 뒤 오후 6시54분이 돼서야 진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해 길에서 2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도 없고 열이 38도까지 오른 상황에 병원을 13번이나 찾아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심정지까지 발생해 위급 상황에 이른 54세의 여성 환자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단순 발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전원 시 응급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관계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며 "반드시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계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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