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재택치료 확대 세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대상자 기준 확대를 포함한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골자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기존엔 미성년과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방안 시행 이후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 요건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거나 애플리케이션(앱) 활용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더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의료진에 의한 건강 추적관찰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필요할 땐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마련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재택치료자는 지난 9월30일 1517명에서 이날 기준 3328명으로 급증했다.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모든 재택치료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