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8일 열린 A씨(24·남)와 B씨(22·여) 부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아들이 숨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했고 평생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심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A씨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3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후 병원 퇴원 직후부터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범행을 감추는 데 사용할 정보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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