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 대한 구형이 8일 미뤄졌다. 사진은 해당 사건 피의자가 지난 7월14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 대한 구형이 미뤄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8일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9)와 친모 B씨(25)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구형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재판 중 A씨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병합되면서 구형을 미뤘다. A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다며 추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전력 장애를 갖고 있거나 성도착증 등에 해당하는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해 이번 기일은 속행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비정상적인 성적 추동 및 욕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정신감정을  전문가에게 받은 뒤 검사가 재판부에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하면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최장 15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현재 이들의 양형요소를 살필 판결 전 조사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전 조사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8일 예정된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할 경우 이달 안으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술을 마신 채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개월 의붓딸 C양에게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이 숨지기 2일 전에는 학대 중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숨진 C양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이후 한 달이 지난 7월9일 다른 가족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A씨는 맨발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차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와 신발을 훔쳤으며 문 열린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집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