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53)를 특수폭행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배달 오토바이가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택시에 보관하던 가스 분사기로 오토바이 기사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진술을 청취한 뒤 가스 분사기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A씨는 B씨가 욕설을 해 가스 분사기로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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