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씨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새벽 국군병원 한 병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실에는 환자 6명이 있었고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평소 몽유병을 앓았던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몽유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몽유병과는 상관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부사관으로 진로를 선택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좌절된 상황"이라며 "자기 행동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느끼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입장으로 피해자의 모친도 A씨가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사건 정황을 참작해서 신상 공개는 안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분께 죄송하고 제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전에도 소소하지만 무면허 운전이나 절도 등 범행 기록이 있는데 이런 행동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본인에게도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아직 나이가 어린데 형량에 상관없이 본인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충분히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군 생활 도중 지휘관과의 상담에서 부사관 전형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는 등 직업 군인이 되길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실제로 해당 전형에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의무복무 기간 약 10개월을 남겨두고 일병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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