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3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 제3자가 수술하는 의료계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관련자들이 제대로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개 사법 공무원이 임의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재단해 면책시켜주면 수술실은 살인·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 괴상한 공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의 은폐로 한 병원에서 30~40명씩이 연쇄살인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령 수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정부 측은 김 대표 주장에 서면 답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29일 의료계에 유령수술이 만연하는 원인이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있다며 28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2013년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자 당시 병원에서 유령수술이 자행됐다며 비판하고 해당 문제를 공론화했다.
해당 병원의 전 원장 A씨는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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