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웅 의료범죄척결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가 정부가 유령수술을 방치했다며 낸 28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이 13일 진행됐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의사들의 유령 수술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현직 의사가 28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정부가 수술실을 살인·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3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 제3자가 수술하는 의료계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관련자들이 제대로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개 사법 공무원이 임의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재단해 면책시켜주면 수술실은 살인·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 괴상한 공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의 은폐로 한 병원에서 30~40명씩이 연쇄살인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령 수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정부 측은 김 대표 주장에 서면 답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29일 의료계에 유령수술이 만연하는 원인이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있다며 28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2013년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자 당시 병원에서 유령수술이 자행됐다며 비판하고 해당 문제를 공론화했다.

해당 병원의 전 원장 A씨는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