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지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강서, 서초, 강남, 강동은 시·자치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50㏊ 미만인 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는 자체 단속을 진행한다.
농지법 위반행위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를 하고 불이행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로 응답소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은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