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4일 '해안도로 주차해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해안도로에 차를 세워놓았다. 이후 한 자전거 운전자가 땅바닥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 제보자 차량 뒤쪽과 충돌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만 흔들렸다"라며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10시쯤 보험 접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우리 쪽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 문의한다"며 "저희가 10%라도 과실 인정 시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는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누리꾼 다수는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후 결과를 궁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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