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발주 옥암동 원룸촌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A업체가 도로공사 후 잔해 폐아스콘을 사유지에 무단투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홍기철기자
전남 목포시의 탁상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A건설사가 목포시 발주 옥암동복지센터 인근 원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한 가운데 인근 사유지에 폐아스콘을 무단 투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건설사는 인근 도로변 화단에도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묻은 것이 지난 14일 <머니S>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욱 문제인 것은 목포시가 진입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간과하고 지난달 말 준공까지 해준 것.


준공 후 보름이 넘도록 폐아스콘이 사유지를 새까맣게 뒤덮어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폐아스콘이 사유지에 무단 투기됐다'는 민원이 최근 시에 제기된 가운데 A건설사가 폐아스콘을 폐기물 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흙으로 덮어 은폐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업체 관계자에 물어보니 '현장에 흙은 가져다 놓으라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폐아스콘을 흙으로 덮어놓았다'고 말한다. 아직 정상적으로 폐아스콘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면서"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를 잘 아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 업체 사장말이 이해가 같다"고 상식 밖의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주민 B씨는 "건설폐기물을 남의 사유지에 무단 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목포시가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는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땅주인이 자기 땅에 건설폐기물을 묻어 놓은 것을 알면 가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면서"어느 누가 건설폐기물 위해 집을 짓고 싶겠냐"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구분, 환경오염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