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 국정감사를 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김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2순위 청약인데 어떻게 분양을 받게 됐는지 김 지사에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선순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남은 잔여분을 예비 순번으로 받아 계약한 정상적인 분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선순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남은 잔여분을 예비 순번으로 받아 계약한 정상적인 분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1순위 당해지역(성남거주자) 청약은 크게 미달됐지만, 이어진 1순위 서울 등 기타지역 청약이 몰리면서 1순위 전체 경쟁률은 3.2대 1(1,033세대)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들은 2순위 청약인데 예비 839번을 받아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예상 외로 선순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속출해 결국 아들에게까지 예비당첨 연락이 와 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분양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편법이나 부적절한 상황도 없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분양이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면서 "금융결제원 확인 결과 예비순번 934번까지 등록했으며 최종 933번도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아들은 아파트 84㎡(1층) 1채를 7억 3000만원에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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