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며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는 19일 다시 구속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다시 한 번 구속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오는 19일 오후 2시10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따져보는 절차로 법원 결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공사 측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결정이 유지된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