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개편안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보수 최고요율이 낮아진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 최고요율이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가격상승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요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장에서 고가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중개보수 인하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협회는 입장문에서 “20년 넘게 유지된 상한요율을 일순간에 대폭 하향하는 것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한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직업·계약체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9월 초 입법예고 때 발표했던 ‘지역별 0.1%포인트 가감조항‘은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를 통해 수수료율을 0.1%포인트 가감해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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