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20일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300만원, D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부산 한 지정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사고 차량에 중고품을 쓴 뒤 정품을 쓴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28차례에 걸쳐 2183만원을 받았다. 그는 다른 지정서비스센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32차례에 걸쳐 보험금 2838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부산과 경남 양산지역의 지정 서비스센터 소장들이었다. 이들은 중고 차량 수리 부품을 정품으로 둔갑 시켜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들로부터 540만~49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 차량의 수리 비용을 허위 청구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편취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상승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다만 동종 자동차 업계에서 사업소별로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피고인들도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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